구분소유자 수와 동의 확보 현황을 입력하면 집합건물법 제23·24·29조 정족수 충족 여부와 다음 단계를 즉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표제부 · 자동 조회 정보
*다호실소유자는 1인으로 계산 하되 전유면적은 모두합산
*의결권은 전유면적
집합건물법 제23·24·29조 일반 정족수 기준 (정확한 적용은 사전 검토 필요)
구분소유자 수와 동의 현황을 입력하고 ‘관리단 진단하기’를 눌러 주세요.
전화: 1800-0416 | 이메일: contact@jnjproperty.kr
(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는 K-Proptech 기반 건물관리 전문기업입니다. 7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로 귀하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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