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항목별 산정 근거를 점검하고 공개·감사 의무를 맞춥니다.
관리비 진단은 관리비 항목별 산정 근거와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법정 공개 기준과 유사 건물 수준에 비추어 검토하는 컨설팅입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
관리의달인은 자료 수집·항목 분류부터 법정 요건 점검, 적정성 비교, 진단 보고, 개선 실행 지원, 사후 점검까지 진행합니다.
건물 유형·지역·연면적과 월 관리비를 입력하면 유사 건물 수준과 비교한 참고 결과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상세 진단은 전문가가 이어서 안내합니다.
관리비가 갑자기 올랐는데 산정 근거를 알 수 없고, 관리인이나 관리업체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무보고와 장부 열람 요구가 들어왔는데 자료 체계가 없거나, 회계감사 대상(전유부분 150개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하는 상임법 제19조의2(2026.5.12 시행)에 맞춰 항목 체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입니다.
보유 건물의 공용관리비 수준을 비교하고 절감 가능 항목(에너지·용역·보험 등)을 찾으려는 경우입니다.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5항)를 처음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관리인의 사무보고 |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임차인)에게 사무를 보고. 보고사항에 분담금·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 내역, 관리위탁계약 조건 포함.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월 1회 분담금 산정방법 서면 보고. 보고 불이행은 과태료 대상(제66조 제3항 제4호) |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2항 (시행 2023.9.29) |
| 장부 작성·열람 |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은 월별 장부를 작성해 증빙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 보관. 이해관계인은 보고 자료·장부·증빙의 열람과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열람·등사 거부는 과태료 대상(제66조 제3항 제4의3호) |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3항 |
| 집합건물 회계감사 | 전유부분 150개 이상이고 직전 연도 관리비 징수액 또는 수선적립금이 일정액 이상인 건물은 매년 1회 외부감사(구분소유자·의결권 각 2/3 결의로 해당 연도 면제 가능). 50개 이상 150개 미만은 구분소유자 1/5 이상 연서 요구 시 감사. 감사 결과는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보고(제4항) |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3항, 시행령 제6조의2 |
| 지자체 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에게 장부·회계감사·정기집회 등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명령 위반은 과태료 대상(제66조 제2항 제1의2호) | 집합건물법 제26조의5 제1항 |
| 상가 관리비 산정내역 제공 |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전기·수도·가스 등 세부 항목으로 구분. 월 관리비 소액 상가는 항목만 고지 가능. 과태료 규정 없음, 민사상 이행 청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2026.5.12 시행) |
|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공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이면 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며 1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개 생략 가능. 집합건물법 제26조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미적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5항, 시행령 제23조 제9·10항 (시행 2026.7.1) |
법령 기준일 2026-10-15 · 집합건물법(시행 2023.9.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시행 2026.5.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7.1) 기준. 우리 건물에 적용되는 법령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12개월 관리비 고지서, 장부·증빙, 관리위탁계약서, 용역·보험 계약서, 규약, 직전 사무보고·감사보고서를 받습니다.
관리비를 일반관리비·용역비(미화·보안)·설비유지비·에너지(전기·수도·가스)·보험·수선적립 등으로 재분류하고 부과 방식(면적·세대·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사무보고 이행, 장부 작성·보존, 회계감사 대상 여부, 상임법 제19조의2 산정내역 제공 체계, 공동주택 공개 의무 등 적용 법령별 충족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공공 데이터(K-apt 등)와 유사 규모·용도 건물의 항목별 수준을 비교하고, 계약 단가·인력 배치·에너지 사용 패턴의 이상 구간을 찾습니다.
항목별 판단(적정·검토 필요·개선 권고), 법정 요건 미충족 사항, 절감 가능 항목과 예상 영향 요소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용역 재계약 조건, 에너지 절감 조치, 고지서 양식·항목 체계 개편, 임차인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선 후 3~6개월 간 관리비 추이를 확인하고 다음 사무보고·정기집회에 반영합니다.
금액은 건물마다 달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를 확인한 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부·고지서 검토 분량의 기준입니다.
최근 1년만 보는지, 수년치 추이와 장기수선 적립까지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별 장부·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고지서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합건물법만인지, 상임법 산정내역·공동주택관리법 공개 의무까지 걸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 감사인 선정·대응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고서 제출로 끝나는지, 용역 재계약·고지서 체계 개편·임차인 설명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은 보고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선 과제를 우선순위로 나누고 실행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용도·연면적·지역이 유사한 건물의 항목별 수준과 계약 조건을 대조합니다.
항목별 판단(적정·검토 필요·개선 권고)을 표로 정리해 어디를 먼저 볼지 보여 드립니다.
즉시 적용 / 수개월 내 / 연 단위 과제로 나눠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용역·유지보수 재계약 조건 정비와 입찰 재설계를 지원합니다.
가능합니다.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분담금·비용의 산정방법과 징수·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은 월별 장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보고 자료와 장부·증빙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유부분 150개 이상이고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 징수액 또는 수선적립금이 시행령 기준 이상인 건물은 매년 1회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조의2).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2/3 이상이 결의하면 그 연도는 면제됩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은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제3항).
2026.5.12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산정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전기·수도·가스료 등 세부 항목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월 관리비가 소액인 상가는 항목만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없고 민사상 이행 청구로 다툽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중앙난방 150세대 이상 등)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도 50세대 이상이면 관리인이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1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5항, 시행령 제23조 제9·10항).
항목별 부과 방식(면적·세대·사용량)이 규약과 맞는지, 용역·보험 계약 단가가 유사 건물과 비교해 어느 구간에 있는지, 공용 전기·수도 사용량에 이상 패턴이 없는지를 봅니다. 아파트는 K-apt에서 단지별 비교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상가는 공개 비교 자료가 적어 유사 규모 건물의 항목별 수준과 계약 조건을 직접 대조하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자 개인, 관리단·관리인, 건물 소유자, 자산운용사 모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의뢰할 때는 열람·등사 청구권(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으로 확보한 자료가 출발점이고, 관리인이 의뢰할 때는 사무보고·회계감사 준비와 연결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용 전기·수도 등 에너지 사용 패턴, 미화·보안 용역의 인력 배치와 단가, 승강기·소방 유지보수 계약 조건, 보험료가 주요 검토 항목입니다. 조명 교체·대기전력 차단 같은 에너지 조치와 용역 재계약은 비교적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장기수선 항목은 적립 계획과 함께 봐야 합니다. 절감액은 건물마다 달라 사전에 수치로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가 2026.5.12 시행되어 상가 임차인의 산정내역 요청권이 생겼습니다. 공동주택 쪽은 2026.5 국토교통부가 회계감사 면제규정 삭제, 장부 미작성·열람 거부 제재 강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개정안 발의·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법은 2023.9.29 시행 개정(임차인 사무보고, 50개 이상 장부 의무, 지자체 감독권)이 현행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이 없으면 사무보고·장부 열람 청구의 상대방이 없어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관리업체 계약서와 고지서로 1차 진단을 하고,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집회를 소집해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가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26조의5), 서울시·경기도 등은 집합건물 관리 상담·분쟁조정 창구를 운영합니다. 소송 전에 열람 청구, 사무보고 요구, 지자체 상담 순으로 접근하면서 진단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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