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승강기·전기·기계설비 법정점검을 기한 안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시설관리(FM)는 소방·승강기·전기·기계·급수 설비를 법정 주기로 점검·보수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업무입니다(소방시설법 제22조,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 등).
관리의달인은 설비 목록 작성과 기한 캘린더 수립부터 선임·신고 정비, 점검 수행·입회, 결과 보고, 기록 보존, 월간 보고까지 맡습니다.
소방·승강기·전기·저수조 점검 기한이 각각 달라 어느 하나를 놓치기 쉬운 경우입니다.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소방 자체점검, 승강기·기계설비 선임 신고 등 초기 의무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소방 15일 이내 등)과 기록 보존을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여러 건물의 법정점검 이력을 한 양식으로 통합 관리하고 매각·실사 때 제출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건축물 정기점검 등 규모 기준 의무가 새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소방시설 자체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작동점검 연 1회 이상, 종합점검 대상(스프링클러 설치 건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연면적 5,000㎡ 이상 등)은 종합점검 연 1회 이상 추가 실시. 신설 건물은 사용 가능일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 |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별표 3 (시행 2026.7.1) |
| 소방 점검결과 보고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는 2년간 자체 보관. 미보고·거짓 보고는 과태료 대상(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소방시설법 제23조 제3항, 시행규칙 제23조 제2·4항 |
| 승강기 자체점검·안전검사 |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정기검사는 원칙 1년 주기(설치 후 25년 경과 등은 6개월). 안전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 통보(법 제29조 제3항)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 (시행 2026.8.30)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 설비는 안전공사·대행사업자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음. 정기검사는 법 제11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3항 (시행 2026.9.18) |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성능점검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 제외) 등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성능점검 기록을 10년 보존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신고.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선임으로 간주(제19조 제1항 단서) | 기계설비법 제17조·제19조,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6.6.1) |
|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등은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이상 위생점검, 연 1회 수질검사 후 결과 공지. 신축·1개월 이상 미사용 저수조는 사용 전 청소 | 수도법 제33조 제3항, 시행령 제50조 제1항, 시행규칙 제22조의4 (시행 2026.7.1) |
| 건축물 정기점검 |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점검, 이후 3년마다. 학교·의무관리 공동주택·대규모점포 제외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시행 2026.9.22) |
법령 기준일 2026-10-15. 소방시설법·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6.7.1),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8.30), 전기안전관리법(시행 2026.9.18),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6.6.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9.22) 기준. 우리 건물에 적용되는 의무는 설비 목록 작성 단계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소방·승강기·전기·기계·급수·주차설비별로 법정 선임·점검 의무가 있는 항목을 건물 단위로 정리합니다.
사용승인일·직전 점검일을 기준으로 소방(연 1~2회), 승강기(월 1회·연 1회), 저수조(반기·연 1회), 건축물 정기점검(3년) 일정을 한 표로 만듭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또는 대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선임 현황과 신고 누락을 확인합니다.
자체점검은 자격을 갖춘 인력 또는 등록 업체가 수행하고, 외부 검사기관 검사에는 입회해 지적 사항을 받습니다.
소방 자체점검 결과는 15일 이내 보고하고, 중대위반사항은 지체 없이 수리합니다(소방시설법 제23조).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는 10일 이내 정보망에 입력합니다.
소방 보고서 2년, 기계설비 점검기록 10년 등 법정 보존기간에 맞춰 설비별 이력을 보관합니다.
점검 완료·지적·보수 내역과 다음 달 기한을 소유자·관리단에 보고합니다.
금액은 건물마다 달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를 확인한 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승강기 대수, 수전 용량, 기계설비 규모에 따라 선임·대행 범위가 달라집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연면적에 따라 소방 점검 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납니다.
저수조·건축물 정기점검 등 규모 기준 의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설치 25년 경과 승강기의 6개월 정기검사처럼 노후 설비는 주기가 짧아집니다.
승강기 정기검사·전기 정기검사 등은 법정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지적 사항 이행계획에 따른 수리·교체 공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PM(자산관리)은 임대·수익·비용 등 건물의 자산 가치를 관리하는 영역이고, FM(시설관리)은 소방·승강기·전기·기계 등 설비의 점검·보수·운영을 맡는 영역입니다. 중소형 빌딩에서는 한 업체가 두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점검 의무는 FM 쪽에서 관리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집합건물법 적용 건물),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특수구조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준대규모점포는 제외됩니다. 점검은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점검 항목은 대지, 높이·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친환경,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입니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 등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연 1회 이상 추가로 받습니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종합점검 대상의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다. 신설 건물은 사용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전산망으로 보고합니다(소방시설법 제23조 제3항,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보고서는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미보고나 거짓 보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61조).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하고 결과를 10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것입니다(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 시행령 제29조 제3항).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며 주기는 원칙 1년이고, 설치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 등은 6개월입니다(시행규칙 제54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시설 제외)과 일정 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입니다(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 지체 없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9조). 공동주택의 세대 기준 등 세부 수치는 시행령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기계설비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 제2항). 서울시 안내 자료는 유지관리점검 반기 1회 이상, 성능점검 매년 1회 이상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세부 주기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둘 이상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등은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22조의4). 연 1회 수질검사를 지정 기관에 의뢰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7.19부터, 1만㎡ 이상은 2026.7.19부터, 5천㎡ 이상은 2027.7.19부터 단계적으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업무 위탁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지자체·언론 안내 기준이며, 세부 조문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 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대행 가능 규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수전 용량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록은 법정 의무 이행의 증거이자 매각·실사 때 건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소방 자체점검 보고서는 2년(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록은 10년(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별 이력을 한 대장으로 묶어 두면 검사기관 지적 대응과 장기수선계획 수립에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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