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미아동 A빌딩
용도와 설비가 섞인 건물이라 피난·소방·전기·기계·통신 항목이 많았습니다. 도면 검토 → 현장 확인 → 시스템 등록 → 보완 대응을 한 번에 처리해 사용승인 일정 안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행, 수립부터 제출·보완 대응까지 한 번에.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내는 유지관리 계획서입니다.
제출 뒤에도 관리자가 3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합니다(제11조 제5항). 관리의달인은 대상 확인부터 작성·제출·보완 대응·3년 검토까지 대행합니다.
아파트부터 공항, 문화재, 도면이 없는 건물까지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해 왔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서류에 건축물관리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설계·시공 자료를 받아 일정에 맞춰 수립합니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검토·조정 시점입니다. 그동안의 수선 이력을 반영해 계획을 갱신합니다.
허가권자는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보완본을 작성해 다시 제출합니다.
바뀐 구조와 사용 방식에 맞게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변경 범위를 확인해 필요한 항목만 고칩니다.
설계도서가 없으면 현장 확인과 공공데이터로 건축물 현황을 다시 정리한 뒤 계획을 작성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수립 대상 |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항 |
| 제외 대상 | 동물·식물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장·지식산업센터, 학교, 단독주택 등 | 법 제11조 제1항 단서 · 시행령 제6조 제1항 |
| 제출 시점·주체 |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 법 제11조 제1항 |
| 계획서 내용 | 건축물 현황, 관계자(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부착제품, 장기수선계획, 화재·피난안전, 구조안전·내진능력,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기타 — 8개 항목 | 법 제11조 제2항 |
| 지자체 검토·보완 |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절성을 검토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결과를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 | 법 제11조 제3·4항 |
| 검토·조정 주기 | 관리자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 조정·수선 결과를 정보체계에 입력 | 법 제11조 제5·6항 |
| 정기점검(참고)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마다. 점검 항목에 건축물관리계획 포함 | 법 제13조 · 시행령 제8조 |
| 과태료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금액·대상 행위는 법령 원문 기준으로 상담 시 안내) | 법 제54조 |
법령 기준일 2026-10-15 · 건축물관리법(시행 2025.6.4), 시행령(시행 2026.9.22) 기준. 우리 건물의 의무 여부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건축허가 도서, 사용승인 예정일, 설비 목록을 받습니다. 도면이 없으면 현장 확인으로 대체합니다.
제11조 대상 여부와 표준양식 유형(소규모·중규모·대규모·주거·다중이용업소·정기점검대상)을 정합니다.
법 제11조 제2항의 8개 항목을 작성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설비별 교체 주기로 정리합니다.
초안을 확인하고 수정 의견을 반영합니다.
사용승인 신청 서류에 첨부하고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체계·세움터에 등록합니다.
허가권자의 보완 요구가 있으면 완료될 때까지 수정본을 제출합니다.
검토·조정 시점이 오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선택).
금액은 건물마다 달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를 확인한 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준양식 유형과 점검 항목 수가 달라집니다.
기계·소방·승강기 설비가 많을수록 장기수선계획 항목이 늘어납니다.
설계도서와 설비 목록이 갖춰져 있으면 작업 기간이 줄어듭니다. 도면이 없으면 현장 확인이 추가됩니다.
사용승인 신청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작업 일정이 정해집니다.
기존 계획서가 있으면 검토·조정 범위만 작업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시스템 특허(제10-2793734호)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절차로 작성합니다.
특허청 등록 기술을 바탕으로 항목 누락 없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를 API로 받아 건물 정보를 자동 수집·검증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항목을 시스템이 처리해 오류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합니다.
계획서 제출은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스템 등록과 보완 대응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건물 정보와 계획서를 등록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관리계획서를 제출·신고합니다.
허가권자의 보완 요구가 있으면 승인 완료 시점까지 수정본을 제출합니다.
사용승인·정기점검 제출이 급박한 경우 전담 인력을 배정해 일정에 맞춥니다.
도면이 유실된 건물은 현장 확인과 실측으로 자료부터 만듭니다.
기존 계획서가 있으면 3년 검토·조정과 보완 제출만 진행합니다.
제출 후 허가권자 보완 요구에 승인 완료까지 대응합니다.
소독·점검 등 제휴업체와 집합건물 컨설팅, 세무·법무 자문을 연결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항). 동물·식물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시행령이 정한 공장·지식산업센터·학교·단독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제11조 제1항). 실무에서는 설계사무소나 시공사가 아니라 건축주의 서류이므로, 준공 일정이 잡히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현황,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부착제품, 장기수선계획, 화재·피난안전, 구조안전·내진능력,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기타의 8개 항목입니다(제11조 제2항).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양식(소규모·중규모·대규모·주거·다중이용업소·정기점검대상)과 작성 길라잡이를 사용합니다. 건물 유형에 맞는 양식을 고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닙니다. 관리자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하며, 조정·수선 결과를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합니다(제11조 제5·6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과태료 규정이 있어 의무 위반 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대상 행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허가권자가 적절성을 검토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2024년 대한건축학회 논문에서는 제출된 계획서의 상당수가 부실로 판단됐습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사용승인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관리계획서는 사용승인 단계의 계획 문서이고,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마다 받는 점검입니다(제13조). 정기점검 항목에 건축물관리계획이 포함되므로 두 제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11조의 제출 의무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은 정기점검(제13조) 대상이면 점검 항목에 건축물관리계획이 들어가므로, 점검 전에 계획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구조나 사용 방식이 바뀌면 기존 계획이 현황과 맞지 않게 됩니다. 제11조 제5항의 검토·조정 절차에 따라 바뀐 부분을 반영해 계획을 조정하고, 결과를 정보체계에 입력합니다.
가능합니다.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로 건축물 현황을 다시 정리한 뒤 작성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현장 확인 일정이 추가됩니다.
자료가 갖춰진 경우 접수 후 보통 2주 안에 초안을 드립니다(자체 집계). 사용승인 일정이 촉박하면 일정에 맞춰 우선 진행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전체 FAQ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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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용도와 설비가 섞인 건물이라 피난·소방·전기·기계·통신 항목이 많았습니다. 도면 검토 → 현장 확인 → 시스템 등록 → 보완 대응을 한 번에 처리해 사용승인 일정 안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옥상·외벽 육안점검, 구조부 균열 점검 주기, 전기·소방·승강기 법정점검을 안전점검 계획에 담고, 마감재·기계설비·정보통신설비별 수선 주기를 유지관리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낡은 도면과 제각각인 장기수선 주기를 현실 주기로 다시 정렬하고, 전산 등록 전에 보완 예상 항목을 먼저 고쳐 재보완 없이 승인을 마쳤습니다.
외 다수 (자체 집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남긴 후기입니다.
"빠른 사용승인 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공도서 마감으로 벅찬 일정에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부분만 맡겼는데도 사용승인 일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작업 과정을 보니 노하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하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계획서였는데 수월하게 제출을 마쳤습니다."
시설관리 20년 경력에도 계획서 수립은 난감했는데 도움을 받아 제출을 마쳤습니다. 자료가 부족할까 걱정했는데 알아서 찾아 주셨습니다.
"다급히 요청드렸는데도 일정에 맞춰 주셨습니다."
생소한 계획서라 설계사무소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업무 범위도 아니라 해서 난감했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승인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정보제공분야 인증을 받았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합니다.
건물 정보는 개인정보와 같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과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료 접수 후 초안 일정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