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통보부터 결과 보고까지 절차
정기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첫 점검, 이후 3년마다 지자체가 지정한 점검기관에서 받고 결과는 30일 이내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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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 건물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첫 정기점검을 받고, 이후 첫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점검은 관리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가 지정해 알려 준 점검기관이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정기점검과 함께 확인되는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관리계획 안내](/service/building-plan)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과 주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시행 2026.9.22)이 정한 대상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대상 | 기준 |
|---|---|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집합건물 | 집합건물법 적용 건축물 중 연면적 3천㎡ 이상 |
|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제18호 |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점검일부터 3년 이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주기는 법 제13조제3항(시행 2025.6.4)에 따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마다'이며, 3년은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날까지를 뜻합니다.
통보부터 결과 보고까지 순서
- 점검기관 명부 작성 — 시·도는 모집공고를 거쳐 점검기관 명부를 만듭니다(시행령 제12조제3항).
- 점검기관 지정과 통지 — 시·군·구는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점검일 3개월 전까지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이라는 사실, 절차, 지정 점검기관을 알립니다(법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 통지는 문서·팩스·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올 수 있습니다.
- 점검 의뢰 — 관리자는 통지받은 점검기관에 점검을 맡깁니다(시행령 제8조제2항). 지정 기관이 자격기준에 맞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제5항).
- 점검 실시 — 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점검자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점검지침(법 제17조)에 따라 점검합니다. 관리자는 설계도서·건축물대장·다른 법령 점검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 결과 보고 —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와 시·군·구에 보고하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력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 결함 조치 — 내진성능·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이 나오면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2년 이내에 조치를 시작해 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완료 후 30일 이내 정보체계에 결과를 입력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무엇을 점검하나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점검 항목을 다음처럼 나눕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지·높이 및 형태 | 건축법상 대지·높이 기준 적합 여부 |
| 구조안전 | 구조 기준 적합 여부, 사용승인 20년 후 첫 정기점검에서는 외관·주요구조부 상태 추가 |
| 화재안전 | 건축법 제49조~제53조(피난·내화·마감재료 등) 적합 여부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기준 적합 여부 |
| 에너지·친환경 관리 | 녹색건축물 관련 기준 적합 여부 |
| 범죄예방 | 범죄예방 기준 적합 여부 |
| 건축물관리계획 | 수립 및 이행의 적합 여부 |
| 그 밖의 항목 | 다른 법령 점검 이행, 사용승인 도서대로 유지되는지, 보완할 사항 |
해당 연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 공동주택관리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았다면 구조안전 항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제2항 단서, 2025.6.4 시행 개정 반영).
점검기관은 결과를 보고할 때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수도법 위생조치, 승강기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다른 법령상 점검을 이행했는지도 확인합니다(법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14조).
--- 관리의달인은 정기점검 통지를 받은 건물의 준비 자료 정리와 결함 조치 계획 수립을 건물 조건에 맞춰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contact)
근거 법령·출처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 시행 2025-06-04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 시행 2026-09-22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시행 2025-06-02
- 작성일
- 2026.10.18
- 최종 검토
- 2026.10.17
- 검토
- (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 건물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