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관리비가 궁금할 때, 관리 자료 열람청구권

관리인의 사무 보고 자료와,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장부·증빙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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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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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용 내역이 궁금하다면 관리인에게 사무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이면 월별 장부와 증빙서류도 열람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③, 2023.9.29 시행). 관리인은 개인정보 등 법이 정한 예외를 빼고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관리단과 관리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물이라면 [관리단 설립·집회 안내](/service/union)부터 확인해 보세요.

먼저, 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

여기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제24조①), 현장의 관리소장이나 위탁 관리회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은 관리인이 선임 사실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므로(제24조⑥), 누가 관리인인지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내용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쓰는 점유자에게 사무를 보고해야 합니다(제26조①). 보고 항목은 시행령 제6조①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고 항목확인 포인트
관리비 등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 내역항목별 산정 기준이 고지서와 맞는지
그 밖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과 사용 내역주차·광고 등 잡수입 처리
관리위탁계약 등 계약의 상대방 선정 과정과 계약조건선정 방식과 계약 기간
규약과 하위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최근 변경 여부
관리단 임직원 변동관리인·감사 교체
대지·공용부분·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공사·수선 내역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진행 중인 소송
그 밖에 규약·집회 결의로 정한 사항건물별 추가 항목

또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월 1회 분담금액과 비용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고(시행령 제6조②),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결산을 보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③).

열람·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

  1. 사무 보고 자료: 위 표의 보고 자료(제26조③)
  2. 장부와 증빙서류: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은 모든 거래행위를 월별 장부로 작성하고 증빙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 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제26조②③)
  3. 규약: 규약 보관자에게 열람·등본 청구(제30조③)
  4. 집회 의사록과 서면결의 자료: 같은 방식으로 청구(제39조④, 제41조④)

다만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이어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26조③ 각 호). 의무관리 공동주택·임대주택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등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④).

청구 순서

  1. 청구인(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대상 호실, 원하는 자료와 기간을 적은 서면을 관리인에게 보냅니다.
  2. 열람인지, 자기 비용으로 받는 등본인지 구분해 적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66조). 50개 이상 건물이면 지자체가 관리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26조의5)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계감사와의 관계

전유부분 150개 이상인 일정 건물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이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는 제외),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제26조의2①③). 감사 결과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됩니다(제26조의2④).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은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정하고, 보고 대상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를 포함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이 점을 근거로 청구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 관리의달인은 관리 보고 자료와 장부를 바탕으로 관리비 집행 내역을 함께 살펴보고, 건물 조건에 맞는 개선 방향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contact)

근거 법령·출처

작성일
2026.10.18
최종 검토
2026.10.17
검토
(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 건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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