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언제·어떻게 보내야 하나
집회일 1주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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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열려면 집회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4조, 2023.9.29 시행).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집회에서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 안건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리단 설립부터 집회 운영까지 전체 흐름은 [관리단 설립·집회 안내](/service/union)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집회를 소집하나
- 관리인: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고(제32조), 필요하면 임시집회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33조①).
-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목적사항을 밝혀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1주일 안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 날짜로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33조②③).
- 관리인이 없는 건물: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바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33조④). 위 정수는 규약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집회를 열 수 있지만(제35조),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건물이 대부분이라 정식 통지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통지는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나
-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정하지 않았으면 공유자 중 1인)에게 보냅니다(제34조②).
-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알렸으면 그곳으로, 아니면 그 전유부분 소재지로 발송합니다. 통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제34조③).
- 건물 안에 주소를 둔 구분소유자나 통지장소를 알리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는 규약에 정해 둔 경우에만 건물 내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게시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제34조④).
통지문에 넣어야 할 내용
| 항목 | 근거 |
|---|---|
| 집회 일시·장소, 회의 목적사항(구체적으로) | 제34조① |
|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방법 | 제38조②③ |
|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서면결의서 등) 첨부 | 시행령 제14조① |
| 전자투표를 쓰면 인터넷 주소, 투표 기간, 기술적 사항 | 시행령 제13조② |
| 공용부분 변경·규약 설정·재건축 등 안건이면 의안과 계획의 내용 | 제34조⑤ |
서면 의결권은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집회 결의 전까지, 전자투표는 집회일 전날까지 행사합니다(시행령 제13조③, 제14조②).
안건별 의결 정족수
| 안건 | 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 근거 |
|---|---|---|
| 관리인 선임·해임 등 일반 안건 | 각 과반수 | 제24조③, 제38조① |
| 공용부분 변경 | 각 3분의 2 이상(경미한 개량은 과반수) | 제15조① |
|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 각 5분의 4 이상 | 제15조의2① |
| 규약 설정·변경·폐지 | 각 4분의 3 이상 | 제29조① |
| 집회 없이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합의 | 원칙 각 4분의 3 이상(사안별 예외) | 제41조①② |
관리인 선임은 특별결의가 아니라 과반수 결의 사항입니다. 다만 규약 제정을 같은 집회에 올리면 그 안건은 4분의 3이 필요하므로, 안건마다 필요한 찬성을 따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적은 뒤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합니다(제39조②③). 의사록은 규약과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제39조④, 제30조).
자주 묻는 질문
Q.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공고만 붙여도 되나요? A. 규약에 게시로 통지를 갈음한다는 규정이 있고, 대상이 건물 안에 주소를 둔 구분소유자 등일 때만 가능합니다(제34조④). 그 외에는 개별 발송이 원칙입니다.
Q. 통지문에 없던 안건을 현장에서 추가로 결의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제36조①). 특별 정족수가 없는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규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 관리의달인은 소집통지문, 서면결의서, 안건별 정족수 계산과 의사록 작성까지 건물 조건에 맞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contact)
근거 법령·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의2, 제24조, 제29조, 제32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 시행 2023-09-2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시행 2023-09-29
- 작성일
- 2026.10.18
- 최종 검토
- 2026.10.17
- 검토
- (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 건물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