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그대로 써도 될까
표준규약은 법무부·시도가 마련한 참고안입니다. 건물 사정에 맞게 고쳐 쓰되, 효력은 관리단집회 4분의 3 결의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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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리규약은 법무부가 마련하고 시·도가 지역 사정을 반영해 보급하는 규약의 참고안입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④⑤, 2023.9.29 시행).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어 건물 사정에 맞게 고쳐 쓸 수 있지만, 우리 건물 규약으로서 효력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생깁니다(제29조①).
규약 제정을 포함한 관리단 설립 절차는 [관리단 설립·집회 안내](/service/union)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표준규약은 어디에 근거하나
- 법무부 표준규약: 법무부장관은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규약을 마련해야 합니다(제28조④).
- 지역별 표준규약: 2023년 개정으로 시·도지사도 법무부 표준규약을 참고해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보급해야 합니다(제28조⑤).
- 분양 단계: 분양자는 이 표준규약들을 참고해 공정증서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고, 분양계약 전에 분양받을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제9조의3②). 관리단이 정식 규약을 만들기 전까지 쓰이는 임시 기준인 셈입니다.
법무부 표준규약은 공동주택(단동형 등)·상가 같은 건물 형태와 관리위원회를 두는지에 따라 유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건물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표준규약에 담기는 항목
시행령 제12조는 표준규약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묶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묶음 | 포함 사항 |
|---|---|
| 권리·의무 |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
| 사용 |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 사용, 대지·공용부분·부속시설의 사용과 보존·관리·변경 |
| 조직 | 관리단집회 운영,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위원회, 관리단 임직원 |
| 계약·회계 | 관리위탁계약 등 계약, 관리비 산정·징수·지출·적립, 그 밖의 수입 사용,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 |
| 규약 자체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고쳐 쓸 때 확인할 것
- 보충 칸 채우기: 법무부 표준규약에는 건물 명칭처럼 건물별로 채워야 하는 규정과,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을지 같이 대안을 고르는 규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안을 고르면 원안은 지웁니다.
- 법과 부딪히지 않게: 규약은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제28조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제28조③). 법이 정족수를 정한 사항은 규약으로 낮출 수 없는지 조문별로 확인합니다.
- 일부 소유자에 대한 특별한 영향: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조항은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제29조①).
- 건물 규모 반영: 입찰 기준처럼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정해야 하는 항목은 관리비 규모, 계약 범위, 점검 주기 등을 따져 정합니다.
채택 절차와 이후 관리
- 유형 선택과 초안 수정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에 규약안 내용 기재(제34조⑤)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제29조①). 서면·전자적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 등이 규약을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등본 청구에 응합니다(제30조).
규약은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고, 점유자도 사용과 관련해 같은 의무를 집니다(제42조). 그래서 매매나 임대 때 새 소유자·임차인에게 규약을 안내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 때 받은 공정증서 규약이 있으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나요? A. 분양자가 정한 것은 규약에 상응하는 임시 기준입니다. 관리단집회에서 4분의 3 결의로 건물 사정에 맞는 규약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지역별 표준규약과 법무부 표준규약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A.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역별 표준규약은 법무부안을 참고해 만들어지므로, 건물 소재 시·도의 최신본이 있으면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의달인은 표준규약을 바탕으로 한 규약안 수정과 조문별 법령 충돌 점검, 채택 집회 준비를 건물 조건에 맞춰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contact)
근거 법령·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42조 — 시행 2023-09-2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시행 2023-09-29
- 작성일
- 2026.10.18
- 최종 검토
- 2026.10.17
- 검토
- (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 건물관리팀